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이라면 올해부터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기와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춰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지급금액,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나이, 국적, 거주 요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나이와 국적 기준
2026년 기초연금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 거주 | 국내 거주 |
| 2026년 신규 대상 | 1961년생 |
즉, 1961년생 어르신은 2026년에 새롭게 만 65세가 되므로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8월생이라면, 2026년 7월 1일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노인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노인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받는 월급이나 연금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뿐 아니라 집, 토지,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3. 부부가구는 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 재산까지 봅니다
기초연금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부부가구 기준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가 되어 신청하더라도, 심사할 때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반영됩니다.
그래서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단독가구 기준이 아니라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 이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만 65세이고 아내는 아직 만 65세가 아니더라도,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해 심사합니다.
4. 자동차와 회원권이 있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자동차나 고가 회원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재산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여부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 부동산 | 주택, 토지, 건물 등 |
다만 예전과 달리 자동차 배기량 3,000cc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기량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고, 현재는 주로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5. 2026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2026년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 구분 | 2026년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월 최대 349,700원 |
| 부부가구 | 월 최대 559,520원 |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부가구는 두 분이 합쳐 월 최대 559,52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49,700원 × 80% × 2명 = 559,520원
다만 모든 분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인정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이므로, 150%는 다음과 같습니다.
349,700원 × 150% = 524,550원
따라서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524,5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50% 범위 안에서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 실제 금액은 개인별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7. 기초연금 신청 시기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예시
| 생년월 | 신청 가능 시기 |
|---|---|
| 1961년 1월생 | 2025년 12월 1일부터 |
| 1961년 3월생 | 2026년 2월 1일부터 |
| 1961년 8월생 | 2026년 7월 1일부터 |
| 1961년 12월생 | 2026년 11월 1일부터 |
신청이 늦어지면 지급 시작 시점에서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생일 전월 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다음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 내용 |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지사에서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자녀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도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을 돕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9.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통장 사본 | 기초연금 받을 본인 명의 계좌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필요 |
| 전·월세 계약서 | 해당자만 제출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 신청하는 경우 필요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면 더 수월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2026년 기준 월 524,5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더라도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인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과거에 탈락했는데 2026년에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이 월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이 월 395만 2,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 가치, 금융재산, 소득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탈락했더라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4.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도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1. 핵심 요약
2026년 기초연금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
| 2026년 신규 대상 | 1961년생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 2,000원 이하 |
|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 월 349,700원 |
| 부부가구 최대 지급액 | 월 559,520원 |
| 신청 시기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
| 신청 장소 |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기초연금은 조건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을 기준으로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탈락한 적이 있더라도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
• 복지로,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안내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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